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저탄소형 건축물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반영하여 친환경 건축물을 도출시켜 가는 인증제도



| 구분 | 용도 |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2등급) | 우량(그린3등급) | 일반(그린4등급) |
|---|---|---|---|---|---|
| 신축 | 주거용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 단독주택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
| 비주거용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
| 기존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
| 그린 리모델링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 공동주택 |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 | 녹색건축 예비인증 의무 |
|---|---|---|
| 1,000세대 이상 | 주택법 14.6.25 | 녹색건축예비인증서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포함 |
| 공공기관 | 공공업무시설(기준7조) | 우수(그린2등급) |
|---|---|---|
| 신축,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의 건축물 | 일반(그린4) | |
| 건설심의 3,0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 최우수(그린1) | |
| 서울특별시 | 전면개보수 공공건축물 | 우수(그린2) |
| 환경영향평가대상 | 최우수(그린1) | |
| 가. (주거) 1,000세대 이상 / (비주거)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최우수(그린1) | |
| 나. (주거) 300세대 이상 / (비주거)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우수(그린2) | |
| 다. (주거) 30세대 이상 / (비주거)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일반(그린4) | |
| 경기도 | 1. 연면적 1000,00㎡ 이상 또는 30층 이상 건축물 | 우수(그린2) |
| 2. 연면적 1000,00㎡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건축물 | 우수(그린2) | |
| 3.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 건축물 | 일반(그린4)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을 설계에 반영하여 건축허가서류 제출시 적용하는 제도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지하주차장, 기계실 면적제외) |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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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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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 계획서 | 에너지 절약 계획 설계 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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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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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출대상건물 |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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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 | 65점 이상 | 74점 이상 |
| 에너지소요량 | 320kWh/㎡yr 미만 | 260kWh/㎡yr 미만 |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보급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로서 ECO2 시뮬레이션을 통한 용도별(주거, 비주거)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 등의 에너지 등을 산출하여 평가받는 인증
| 신청인 | 인증대상건물 |
|---|---|
| 건설사업주체(건축주, 시행사) | 신축 모든건축물 |




| 공공기관 |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1등급 (260미만) |
|---|---|---|
|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 2등급 (190미만) | |
| 서울특별시 | (주거) 1000세대 이상 |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 1등급 평균전용면적 60㎡ 이하 1등급 |
| (주거) 30 ~ 1000세대 미만 |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1등급 평균전용면적 60㎡ 이하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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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거) 연면적 10만㎡ 이상 | 1 + 등급 | |
| (비주거) 1만㎡ ~ 10만㎡ 미만 | 1등급 | |
| (비주거) 3천㎡ ~ 1만㎡ 미만 | 2등급 |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적인 주택 기준적용
|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 감리자가 준공전에 확인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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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 친환경주택성능평가 | 2안 : 친환경주택평가 | 3안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 |
|---|---|---|
평가기준단지 대비 평가대상단지의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CO2)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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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단열 + 벽체 등 단열 + 열원설비 +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 창면적비 + 발코니외 측장단열 + 외기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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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제3항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쾌적성, 경제성, 친환경적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평가
|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 최소기준 모두 충족 + 권장기준 중 2개 이상 항목 적합해야 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 KOLAS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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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충족


· 택2 :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자재 항목 중 2개항목 선택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의물리적/기능적 수명을 높여 사회적인 변화, 기술/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 등을 확인하는 인증
| 관련법규 | 적용대상 |
|---|---|
| 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건설 인증기준 → 2014.12.25 시행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 등급 | 심사점수 | |
|---|---|---|
| 최우수 | ★★★★ | 90점 이상 |
| 우수 | ★★★ | 80점 이상 |
| 양호 | ★★ | 60점 이상 |
| 일반 | ★ | 50점 이상 |
| 등급 |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전용) | 수리용이성(공용) |
|---|---|---|---|---|
| 1급 | 내용연수 100년 이상 | 필수 3급 이상 + 선택 40점 이상 | 필수 + 선택 17점 이상 | 필수 + 선택 17점 이상 |
| 2급 | 내용연수 65년 이상 100년 미만 | 필수 3급 이상 + 선택 30~39점 | 필수 + 선택 14~16점 | 필수 + 선택 14~16점 |
| 3급 | 내용연수 30년 이상 65년 미만 | 필수 3급 이상 + 선택 20~29점 | 필수 + 선택 12~13점 | 필수 + 선택 12~13점 |
| 4급 | 내용연수 30년 미만 | 필수 4급 이상 + 선택 10~19점 | 필수포함 10~11점 | 필수포함 10점 이상 |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 평가하는 인증
| 인증대상 | 기계 | 전기 | 신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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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기타시설 | 기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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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출입구 |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
장애인 이용 화장실 화장실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샤워기 |
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실 접수대/안내데스크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피난구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
비치용품 |
각 범주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배점에서 제외함
| ★★★ 최우수등급 | ★★ 우수등급 | ★ 일반등급 |
|---|---|---|
| 만점의 90% 이상 | 만점의 80~90% 미만 | 만점의 70~80% 미만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7개 기관
건물 내 결로 저감 유도 및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하는 과정으로서결로발생부위 자재의 물성치를 수집, 기초 데이터로 활용 및 시뮬레이션으로 결로유무 검토 평가
· 평가기준
| 평가대상 | 실내·외 온습도 기준 | TDR |
|---|---|---|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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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차이비율 (낮을수록 결로방지 우수, 부위별과 지역별로 자동화) |
[실내온도 - 대상 부위 실내 표면온도, 실내온도 - 외기온도]
| 평가범위 |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
|---|---|---|
| 창 |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의 외기 직접창 | |
| 평가방법 | 벽체 접합부 | 외기 직접부위, 벽체와 세대 내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 |
| 물리적 시험 | KS F 2295(창호의 결로방지 성능시험 방법) 등의 실험실 측정 결과값 | |
| 컴퓨터 시뮬레이션 | ISO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ex. Window, Therm, Physlbel 등) | |
| 표준 상세도 | 별체접합부를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 시공의 경우 |
건물의 용도와 규모 및 기능에 적합한 각종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 인증
· 인증대상
| 주거시설 | 비주거시설 | 2개 이상 복합건축물 | 인증등급 |
|---|---|---|---|
| 공동주택,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부터 28호까지의 건축물 | 각 용도별 평가 (용도별 평점 산정 후 면적가중 평균) |
1~5등급 |
· 평점 산정 (주거/비주거 총점 100점)
| 용도 | 건축계획 및 환경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정보통신 | 시스템통합(SI) | 시설경영관리(FMS) |
|---|---|---|---|---|---|---|
| 비주거 | 13점 | 12점 | 15점 | 20점 | 20점 | 20점 |
| 주거 | 10점 | 15점 | 15점 | 20점 | 20점 | 20점 |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점수 | 85점 이상 | 80점 이상 | 75점 이상 | 70점 이상 | 65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