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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계획 및 인증

녹색건축인증 (G-SEED)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저탄소형 건축물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반영하여 친환경 건축물을 도출시켜 가는 인증제도


평가대상 및 세부 내용

  1. 1. 신축건축물 : 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 건축물
  2. 2. 기존건축물 :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 건축물, 일반주택
  3. 3. 인증평가항목 : 7+1개 부문

인증등급 및 절차

구분 용도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법적근거 및 의무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 녹색건축 예비인증 의무
1,000세대 이상 주택법 14.6.25 녹색건축예비인증서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포함
공공기관 공공업무시설(기준7조) 우수(그린2등급)
신축,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의 건축물 일반(그린4)
건설심의 3,0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최우수(그린1)
서울특별시 전면개보수 공공건축물 우수(그린2)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우수(그린1)
가. (주거) 1,000세대 이상 / (비주거)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최우수(그린1)
나. (주거) 300세대 이상 / (비주거)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우수(그린2)
다. (주거) 30세대 이상 / (비주거)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일반(그린4)
경기도 1. 연면적 1000,00㎡ 이상 또는 30층 이상 건축물 우수(그린2)
2. 연면적 1000,00㎡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건축물 우수(그린2)
3.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 건축물 일반(그린4)
  • - 녹색 건축지원조성법 제 16조
  •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교부 318호, 1639.1 시행)
  • - 녹색건축 인정 기준 (국교부 2016-341허, 16.9.1 시행)
  • - 각 지자체 조례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 심의 기준 / 인천시 친환경 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에너지 절약 계획서 작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을 설계에 반영하여 건축허가서류 제출시 적용하는 제도


제출대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지하주차장, 기계실 면적제외)
주거
  • · 주택1 (난방적용 공동주택)
  • · 주택2 (주택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
비주거
  • · 대형 (3,000㎡ 이상)
  • · 소형 (500-3,000㎡ 미만)

제출양식

에너지 절약 계획서 에너지 절약 계획 설계 검토서
  • · 일반사항
  • ·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의무사항
  • ·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
  • ·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민간 3,000㎡ 이상 업무시설, 공공 500㎡ 이상 모든 시설 ECO2-OD 시뮬레이션 검토)

EPI 평가항목 및 적합판정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 · 외벽평균열관류율
  • · 열교부위단열성능
  • · 창호 기밀성
  • · 차양장치 등
  • · 냉난방기기 효율
  • · 외기냉방도입
  • · 기기배관, 덕트단열
  • · 폐열회수설비 등
  • · 거실 조명밀도
  • · 간선 전압강하
  • · LED 전력량 비율
  • · BEMS 유무 등
  • · 난방용량 비율
  • · 냉방용량 비율
  • · 급탕부하 비율
  • · 전기용량 비율
구분 제출대상건물 공공기관
EPI 65점 이상 74점 이상
에너지소요량 320kWh/㎡yr 미만 260kWh/㎡yr 미만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보급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로서 ECO2 시뮬레이션을 통한 용도별(주거, 비주거)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 등의 에너지 등을 산출하여 평가받는 인증


평가대상 및 컨설팅

신청인 인증대상건물
건설사업주체(건축주, 시행사) 신축 모든건축물

인증등급

법적근거 및 의무대상

공공기관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1등급 (260미만)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2등급 (190미만)
서울특별시 (주거) 1000세대 이상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 1등급
평균전용면적 60㎡ 이하 1등급
(주거) 30 ~ 1000세대 미만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1등급
평균전용면적 60㎡ 이하 2등급
(비주거) 연면적 10만㎡ 이상 1 + 등급
(비주거) 1만㎡ ~ 10만㎡ 미만 1등급
(비주거) 3천㎡ ~ 1만㎡ 미만 2등급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칙
  •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 각 지자체 조례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적인 주택 기준적용


평가대상 및 세부내용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감리자가 준공전에 확인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1안 : 친환경주택성능평가 2안 : 친환경주택평가 3안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
평가기준단지 대비 평가대상단지의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CO2)평가

  • · 전용 70㎡ 초과 : 60% 이상 절감
  • · 전용 60㎡ 초과 : 55% 이상 절감
  • · 전용 60㎡ 이하 : 50% 이상 절감
창의단열 + 벽체 등 단열 + 열원설비 +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 창면적비 + 발코니외 측장단열 + 외기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등
  • · 전용 60㎡ 초과 : 1 + 등급
  • · 전용 60㎡ 이하 : 1등급

의무사항

제7조의 제3항

  1.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1호, 제3호, 제4호의 단열, 바닥난방 단열,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2.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조 제1호,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등
  3.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제4호, 수변전, 간선, 동력, 조명설비,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등

건강 친화형 주택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쾌적성, 경제성, 친환경적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평가


평가대상 및 세부내용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최소기준 모두 충족 + 권장기준 중 2개 이상 항목 적합해야 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 KOLAS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최소기준

· 모두충족

권장기준

· 택2 :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자재 항목 중 2개항목 선택

장수명 주택 인증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의물리적/기능적 수명을 높여 사회적인 변화, 기술/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 등을 확인하는 인증


평가기준

관련법규 적용대상
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건설 인증기준 → 2014.12.25 시행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등급 심사점수
최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점 이상
양호 ★★ 60점 이상
일반 50점 이상

평가항목별 등급 기준

등급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전용) 수리용이성(공용)
1급 내용연수 100년 이상 필수 3급 이상 + 선택 40점 이상 필수 + 선택 17점 이상 필수 + 선택 17점 이상
2급 내용연수 65년 이상 100년 미만 필수 3급 이상 + 선택 30~39점 필수 + 선택 14~16점 필수 + 선택 14~16점
3급 내용연수 30년 이상 65년 미만 필수 3급 이상 + 선택 20~29점 필수 + 선택 12~13점 필수 + 선택 12~13점
4급 내용연수 30년 미만 필수 4급 이상 + 선택 10~19점 필수포함 10~11점 필수포함 10점 이상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 평가하는 인증


인증개요

인증대상 기계 전기 신재생
  • · 편의증진법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공동주택
  • · 교통약자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 ·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신청
  • · 본인증 : 공사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
  • · 건축주
  • · 소유자
  • · 시공자 또는 관리자
  • · 본인증 : 5년간
  • · 예비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본인증 미신청시 예비인증 무효화됨

평가내용 및 인증등급 - 건축물 기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출입구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 이용 화장실
화장실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샤워기
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실
접수대/안내데스크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피난구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비치용품

각 범주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배점에서 제외함


★★★ 최우수등급 ★★ 우수등급 ★ 일반등급
만점의 90% 이상 만점의 80~90% 미만 만점의 70~80% 미만

관련법규/인증기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7개 기관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결로 지방 성능 평가

건물 내 결로 저감 유도 및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하는 과정으로서결로발생부위 자재의 물성치를 수집, 기초 데이터로 활용 및 시뮬레이션으로 결로유무 검토 평가


주요 평가 범위 및 방법

· 평가기준

평가대상 실내·외 온습도 기준 TDR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 실내기준 : 실내온도25˚C, 상대습도 50%
  • · 실외기준 : 지역에 따라 구분
온도차이비율
(낮을수록 결로방지 우수, 부위별과 지역별로 자동화)

[실내온도 - 대상 부위 실내 표면온도, 실내온도 - 외기온도]


평가범위 출입문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의 외기 직접창
평가방법 벽체 접합부 외기 직접부위, 벽체와 세대 내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
물리적 시험 KS F 2295(창호의 결로방지 성능시험 방법) 등의 실험실 측정 결과값
컴퓨터 시뮬레이션 ISO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ex. Window, Therm, Physlbel 등)
표준 상세도 별체접합부를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 시공의 경우

지능형 건축물(IBS) 인증

건물의 용도와 규모 및 기능에 적합한 각종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 인증


주요 평가내용

· 인증대상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2개 이상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공동주택,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부터 28호까지의 건축물 각 용도별 평가
(용도별 평점 산정 후 면적가중 평균)
1~5등급

· 평점 산정 (주거/비주거 총점 100점)

용도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시설경영관리(FMS)
비주거 13점 12점 15점 20점 20점 20점
주거 10점 15점 15점 20점 20점 20점

주요 평가내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점수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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